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과납이나 이중납부 등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진료비, 처방약 비용, 검사 비용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보유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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